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 총 정리(경기도, 경남, 울산)

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, 자격 내용 정리

 

조부모 돌봄 수당

경상남도에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노고를 인정하고,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
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
1.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?

조부모 돌봄 수당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가구에서,

  •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님께
  •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실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

또한, 보모 역할을 대신하는 (외)조부모님께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,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지만 조손가정은 지원 가능합니다.

지역 신청대상 지원 내용 및 지급액 신청 방법 / 바로가기 링크 기타/필요 서류
경기도 ○ 경기도 거주
○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 발생 가정
○ 신청 가능 시·군 (화성, 안양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군포, 양주, 오산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)

※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
※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실제 거주
○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
○ 돌봄비 계좌이체 (지급액 명시 없음)
○ 경기민원24 홈페이지
(http://gg24.gg.go.kr)
○ 양육자(부 또는 모)만 신청 가능
별도 안내 없음
경남 ○ 도내 2자녀 이상 가구 중
○ 만 2세 아동 돌보는 (외)조부모 대상

(가구 소득 및 아동 연령 조건 등 추가 기준 적용)
○ 월 20만원 지급 ○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
(보러가기)
(7월부터 신청 가능)
○ 수당 지급 전 4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
(추가 안내 참조)
울산 ○ 가정양육수당 대상의 24~36개월 아동을 돌보는 (외)조부모
○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
○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(아이돌봄사업 준용)
○ 어린이집, 아이돌봄(전일제) 미이용
○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○ 월 30만원 지급
(40시간 돌봄 시 지급, 10시간 미만은 미지원)
○ 매월 1일 ~ 15일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(보러가기)
○ 집중신청기간: 2025. 2. 7.까지
○ 집중신청대상: 2022년 3월생 ~ 2023년 3월생
○ 신청서, 신분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아동가구), 통장(외조부모) 사본,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

2. 지원 대상 및 돌봄 대상

지원 대상

  • 손자녀를 대신하여 돌보는 (외)조부모
  •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가구
  •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돌봄 시간: 월 40시간 이상
    (1일 최대 4시간, 단 심야시간(22:00~06:00)은 제외)

돌봄 대상

  • 아동 연령 및 조건: –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영아
    – 다자녀 가구인 경우 (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가정)
  • 참고: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, 조부모님께서 돌보시는 시간이 별도로 인정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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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사업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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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수당 내용

  • 수당 금액: 월 20만원
  • 지급 조건: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지급
  • 활동 보고: 1개월 단위로 활동계획서 및 활동 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(예: 식사 챙기기, 놀이, 일반 돌봄 활동 등)

4.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신청 기간 및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4년 7월 1일(월)부터 신청 가능
  • 필요 서류:
    – 신분증
    – 손주돌봄수당 신청서
    –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(기타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음)
  • 접수처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신청 절차

  1. 신청 접수: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 접수
  2. 심사 및 결정: 소득 및 기타 지원 조건에 따라 심사 후 지원 결정
  3. 온라인 교육 이수: 지원 결정 후, 최초 돌봄 개시 전까지
    4시간의 온라인 교육(아이 양육 관련 기본 교육)을 이수해야 합니다.
    교육 진행 절차: 통보 → 교육시스템 로그인 → 학습하기(4시간) → 이수 → 이수확인
  4. 돌봄 활동 시작: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돌봄 활동을 개시하고, 매월 활동 계획 및 일지를 제출

5. 마무리하며

경제적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, 조부모님의 소중한 돌봄 노력을 인정하기 위한 이번
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는,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아직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, 위의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여러분의 가정에 든든한 지원이 되길 바라며, 많은 조부모님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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